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무청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사용하는 병무청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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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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