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6조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후원명칭 사용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4조에 따른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3.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 승인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후원명칭 사용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기 전에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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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5 시행된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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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