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6조 (검토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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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후원명칭 사용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4조에 따른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3.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후원명칭 사용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결정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제4조에 따른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3.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 승인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용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후원명칭 사용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기 전에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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