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7조 (승인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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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후원명칭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후원명칭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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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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