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7조 (승인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후원명칭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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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5 시행된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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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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