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9조 (기록의 유지 및 현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사용자의 결과보고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통합관리해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
■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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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후원명칭 승인대상 행사제5조 · 후원명칭 사용신청 절차제6조 · 검토 및 승인제7조 · 승인취소제8조 ·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기록의 유지 및 현황 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