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9조 (기록의 유지 및 현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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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사용자의 결과보고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사용자의 결과보고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통합관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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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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