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4조 (후원명칭 승인대상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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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신청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병역이행우대 관련 행사2. 병무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신청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병역이행우대 관련 행사2. 병무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1. 병무행정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2.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3.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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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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