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4조 (후원명칭 승인대상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신청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병역이행우대 관련 행사2. 병무청 관련 업무로 사업을 승인하였거나,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한 행사3.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1. 병무행정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2. 정치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3. 지역단위 소규모 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