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사용신청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4. 기관 또는 단체 현황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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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5 시행된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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