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사용신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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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4. 기관 또는 단체 현황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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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4. 기관 또는 단체 현황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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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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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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