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후원명칭 사용신청 절차조문 원문
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4. 기관 또는 단체 현황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3.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4. 기관 또는 단체 현황5.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사용자의 결과보고 서류를 보관·관리해야 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승인 현황을 통합관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