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3조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4.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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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5 시행된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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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