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3조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0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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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4.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의 사용신청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소관 비영리법인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단체4.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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