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8조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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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5 시행된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제4조 · 후원명칭 승인대상 행사제5조 · 후원명칭 사용신청 절차제6조 · 검토 및 승인제7조 · 승인취소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기록의 유지 및 현황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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