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8조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병무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신청대상, 승인절차 및 현황관리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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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제4조 · 후원명칭 승인대상 행사제5조 · 후원명칭 사용신청 절차제6조 · 검토 및 승인제7조 · 승인취소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기록의 유지 및 현황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