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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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검토·결재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내부게시판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검토·결재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내부게시판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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