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1조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검토·결재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내부게시판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 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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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 3. 20.>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선물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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