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5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연도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심사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각 실·국·소속기관에서는 소속 직원의 반기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반기 첫 월의 10일까지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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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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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