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13조 (공무국외출장 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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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국외출장자 소속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 소속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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