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6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3인 이상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로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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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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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