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장관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제행정협력관이 된다.
③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되 감사, 인사, 국제협력 담당 부서장이 포함되도록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장자 본인, 출장자의 소속 부서 상관 등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의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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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허가권자제4조 ·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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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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