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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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1.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행정안전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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