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4조 (허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출장계획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9항에 따른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출장자는 원활한 심사 및 허가절차 진행과 내실 있는 출장을 위해 출장계획서 등을 제출하기 7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과 메모보고 등을 활용한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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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0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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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