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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출장계획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9항에 따른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출장계획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9항에 따른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하여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검토·결재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내부게시판 등에 등록하여야 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① 다음 연도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심사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각 실·국·소속기관에서는 소속 직원의 반기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반기 첫 월의 10일까지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