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출장계획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9항에 따른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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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출장계획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9항에 따른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일 20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까지 출장계획서 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9항에 따른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하여야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 검토·결재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출장계획서와 함께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내부게시판 등에 등록하여야 한
① 다음 연도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자는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20일까지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
간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심사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각 실·국·소속기관에서는 소속 직원의 반기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다음 반기 첫 월의 10일까지 공무국외출장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