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2조 (설치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에 대검찰청 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상황실은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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