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10조 (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악한 상황은 즉시 검찰총장, 차장검사, 기획조정부장 및 소관부장에게 보고한다.
상황에 대한 대책 등 검찰의 조치나 정책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주무과에서 보고 처리한다.
정상 근무시간 외에 파악한 상황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보고한다.1.특히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은 상황실장이 검찰총장, 차장검사, 기획조정부장, 소관부장 및 대변인에게 보고하되, 상황에 대한 대책 등 검찰의 조치나 정책결정을 요하는 사항의 보고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한다.2.이미 주무부서에서 보고한 상황과 관련된 경우에는 상황실장이 주무과장에게 통보하여 직접 보고하게 한다.
주무과에서 중요상황에 대한 대책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를 상황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상황실장은 매일 익일 08:50경 보고대상인 중요한 상황을 차장검사에게 보고하되, 이미 주무부서에서 보고한 상황과 관련된 경우 및 상황내용이 통상의 상황업무인 경우에는 상황보고를 생략한다.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상황실장은 파악한 상황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날 상황실장에게 인계한다.
상황실장을 비롯한 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 등에 따른 보고를 유선, 문자메시지, 검찰 업무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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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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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