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3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과 상황실 요원으로 구성한다.
②상황실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한다. 다만 정상근무시간 외에는 대검찰청 소속 과장 또는 검찰연구관이 순번제로 상황실장이 된다.
③상황실 요원은 대검찰청 대변인실 소속 사무관 1인과 6-9급 공무원 2인으로 한다. 다만 정상근무시간 외에는 대검찰청 소속 6-9급 공무원(5급 대우공무원 및 예정자 제외) 중 1인이 순번제로 상황실 요원이 되고, 당직실 근무자 중 5급 공무원(사무관 대우 및 대우 예정자 포함) 1인과 6-9급 공무원(5급 대우공무원 및 예정자 제외) 1인이 상황실 업무를 지원한다.
④상황실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관리운영직 공무원 1인을 순번제로 근무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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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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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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