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3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 근무자는 상황실장과 상황실 요원으로 구성한다.
상황실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한다. 다만 정상근무시간 외에는 대검찰청 소속 과장 또는 검찰연구관이 순번제로 상황실장이 된다.
상황실 요원은 대검찰청 대변인실 소속 사무관 1인과 6-9급 공무원 2인으로 한다. 다만 정상근무시간 외에는 대검찰청 소속 6-9급 공무원(5급 대우공무원 및 예정자 제외) 중 1인이 순번제로 상황실 요원이 되고, 당직실 근무자 중 5급 공무원(사무관 대우 및 대우 예정자 포함) 1인과 6-9급 공무원(5급 대우공무원 및 예정자 제외) 1인이 상황실 업무를 지원한다.
상황실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관리운영직 공무원 1인을 순번제로 근무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