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6조 (상황실 근무자 지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 지정은 기획조정부장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상황실 근무지정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조정부장 또는 사무국장의 근무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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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와 운영제3조 · 편성제4조 · 당직과의 관계제5조 · 근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6조 · 상황실 근무자 지정 및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제8조 · 임무제9조 · 상황파악제10조 · 상황보고제11조 · 각급청의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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