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6조 (상황실 근무자 지정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 근무자 지정은 기획조정부장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상황실 근무지정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조정부장 또는 사무국장의 근무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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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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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