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7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개시 직전 정상 근무시간에 다음과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상황실장은 기획조정부장2. 상황실 요원은 각 소속과장
②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개시 시각에 상황실 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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