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7조 (근무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3-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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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개시 직전 정상 근무시간에 다음과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상황실장은 기획조정부장2. 상황실 요원은 각 소속과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개시 직전 정상 근무시간에 다음과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1. 상황실장은 기획조정부장2. 상황실 요원은 각 소속과장
②상황실 근무자는 근무개시 시각에 상황실 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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