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5조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 시간 외의 상황실장과 상황실요원은 정상근무 종료시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한다. 다만 상황실장은 정상근무 종료시부터 22:00시까지는 청내에서 근무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택 또는 연락이 용이한 곳에서 대기 근무할 수 있으며, 상황실 요원은 공휴일에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여 근무한다.
②상황실 근무 관리운영직 공무원은 정상 근무일의 07:30부터 09:00까지 근무한다.
③야간 근무자는 상황실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중 오전 또는 오후시간을 소속 부·국장 또는 과장의 승인을 얻어 휴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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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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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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