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11조 (각급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에서 위 제8조 기재의 상황을 대검찰청 상황실에 보고할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되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미리 유선보고를 한다.
각급 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상황실에 보고할 상황이 검찰사무보고 중 발생보고 또는 검찰정보보고의 대상과 같을 때에는 그 보고서의 수신에 대검찰청 상황실장을 병기하여 보고함으로써 상황실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특히 주무부서 외에는 보안을 요하거나 검찰의 조치 또는 정책 판단을 구하는 사항인 경우로서 주무부서에 직접 보고할 수 있을 때에는 대검찰청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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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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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