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4조 (당직과의 관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3-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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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대검찰청 당직실과 정보통신과 당직은 문서의 수발,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하여 상황실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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