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4조 (당직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대검찰청 당직실과 정보통신과 당직은 문서의 수발, 차량의 운행 등에 관하여 상황실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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