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8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에서는 다음 각호의 상황을 파악하여 전파한다.1.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소요 등의 발생2.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의 발생3.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의 발생4. 검찰의 정책수립·운영에 참고가 될 사건의 발생5. 검찰청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사건의 발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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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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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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