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9조 (상황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7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에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상황을 파악한다.1. 각급청으로부터의 보고2. 타기관으로부터의 통보3.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열람, 시청
각 주무과에서는 상황실을 경유하지 않거나 단독으로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에는 관련 자료 등을 상황실에 송부한다. 단, 보안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직실과 정보통신과 당직은 외부로부터 상황을 접수하였을 때 지체없이 상황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상황실장은 상황의 유무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선청의 수사지휘 당번검사에게 유선으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