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9조 (상황파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에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상황을 파악한다.1. 각급청으로부터의 보고2. 타기관으로부터의 통보3.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의 열람, 시청
②각 주무과에서는 상황실을 경유하지 않거나 단독으로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에는 관련 자료 등을 상황실에 송부한다. 단, 보안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당직실과 정보통신과 당직은 외부로부터 상황을 접수하였을 때 지체없이 상황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상황실장은 상황의 유무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선청의 수사지휘 당번검사에게 유선으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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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7 시행된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검찰청 상황실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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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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