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1.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및 추천2. 청장이 행하는 표창 대상자의 선정3. 소방공무원 포상제도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심사·의결4.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사·의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1. 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및 추천2. 청장이 행하는 표창 대상자의 선정3. 소방공무원 포상제도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심사·의결4. 기타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사·의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