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10조 (심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성적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소방공무원 포상제도에 대한 결정은 제1항의 전단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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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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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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