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 (표창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은 관련업무 소관부서에서 운영지원과로 표창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7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각 표창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서류 일체 포함)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요구할 때에는 관련 공적조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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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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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