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대상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에 대한 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한다.1.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직속부서의 부서장2. 소속기관은 기관의 장3. 시·도는 소방본부장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표창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도 추천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장(대통령·국무총리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의 추천관은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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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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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