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 대상자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하 "차장”이라 한다)이 되고,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와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 위원은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다. 소방관련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④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는 표창을 주관하는 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다만, 표창 대상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민간 위원 1인 이상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⑤제3조의 규정에 소방공무원 포상제도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국장·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훈담당 부서의 담당 계장급(소방령 이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표창하는 경우에는 그 소관부서의 계장급(소방령 이상) 공무원이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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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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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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