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 (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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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공무원 포상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심의는 소관부서에서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로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 포상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대한 심의는 소관부서에서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요청서에는 필요 증빙서류를 추가로 첨부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필요성을 설명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설명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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