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심의 요청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 제도를 새로이 신설하거나, 포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수시표창을 포함하며, 이하”소방공무원 포상제도”라 한다)에 대한 심의 요청권자는 제2조제1항제1호와 같다.
제1항의 요청권자 외 소방청 소속 기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 관련업무 소관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요청권자를 통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