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심의 요청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 제도를 새로이 신설하거나, 포상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수시표창을 포함하며, 이하”소방공무원 포상제도”라 한다)에 대한 심의 요청권자는 제2조제1항제1호와 같다.
②제1항의 요청권자 외 소방청 소속 기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청 관련업무 소관부서와 미리 협의를 거친 후 요청권자를 통해 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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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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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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