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특별승급의 인사혜택을 주는 포상제도 도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은 회의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및 간사는 [별지 2호 서식]의 서약서를 위원회 설치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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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편견 없이 소방업무의 발전과 공익의 증진을 위하여 공정하게 심사할 것과 본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소방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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