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5제2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별표 1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제7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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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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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