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5제2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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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별표 1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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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별표 1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제7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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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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