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5제2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별표 1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제7조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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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계획서 목차 및 작성방법
[별표 1] 사업계획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순 서 | 작 성 방 법 | 비고 Ⅰ. 사업계획 개요 | - 사업계획의 목적 및 배경 | [자유서식] Ⅱ. 신청 기관현황 | | 1. 일반현황 |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양식 1] 2. 조직 및 인력현황 | - 담당업무, 성명, 경력 등 | [양식 1] 3.…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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