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주관기관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5제2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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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0조의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할 것3. 전담인력은 식품·교육·홍보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실적·경력 등을 보유할 것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시 조직을 운영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0조의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또는 유사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겸비할 것2.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할 것3. 전담인력은 식품·교육·홍보 관련 학사 학위 취득 이상 또는 해당 분야 실적·경력 등을 보유할 것4.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상시 조직을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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