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2-25 · 시행일 2020-02-25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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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0-02-25 · 시행 2020-02-25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5제2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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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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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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