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주관기관 지정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5제2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공모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지정요건, 공모일정, 제출서류, 심사 방법, 결과발표일 및 지정신청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주관기관의 공모 공고는 관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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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