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주관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5제2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 지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관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4∼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나트륨·당류 등 저감화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의 사무관(연구관) 및 주무관 등 내부 전문가2. 식품학 및 영양학 등 관련 학과 교수 및 소비자 단체 등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주관기관 지정 심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전문가
심사위원회는 매 지정 심사 시에 구성·운영되며, 심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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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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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