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주관기관 지정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5제2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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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 제50조의5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1. 주관기관 지정서2. 주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3. 주관기관의 지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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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 제50조의5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1. 주관기관 지정서2. 주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3. 주관기관의 지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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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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