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주관기관 지정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5제2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 제50조의5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1. 주관기관 지정서2. 주관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3. 주관기관의 지정연월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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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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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