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주관기관 지정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의5제2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로 이루어지며, 서류심사 후 대면심사를 실시한다.
서류심사 시에는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 적정성 등을 별표 2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대면심사는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 사업계획서, 인력 요건 등에 대해 별표 3에 따른 주관기관 지정 대면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1개일 경우는 대면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통해 상위 1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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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5 시행된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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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