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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