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5공포 · 2020-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 및 해당 기업의 재직·신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기업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2. 기업에 대한 경영·기술·회계·법률·노무 관련 자문 지원3. 기업의 생산성 및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기반 구축, 근로자의 교육·훈련 지원4. 근로자의 근로여건·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문화·교통·주거·복지 등 지원5. 그 외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투자·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 참여기업, 지역 근로자 및 주민 등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2개 이상 협약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수혜 가능한 연구개발 지원 및 해당 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보육·문화·교통·주거·복지 지원 등2. 지역 근로자 및 주민의 생활안정, 고용 촉진, 주거 환경 개선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생협약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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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5 시행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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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