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5공포 · 2020-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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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의2제4항제4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원 등을 포함한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상생협약 참여 여부 및 참여자의 광범위성2. 상생협약 관련 지역 내 공론화 노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소통 실적, 다른 상생협약과의 내용상 차별성 등 상생 협력 수준의 적정성 및 추진 과정의 투명성3. 상생협약의 이행 가능성4. 투자·고용 목표의 실현 가능성5. 대·내외 여건 변화 및 국가 재정사정, 사업 목표의 정책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적절성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신청 또는 선정 심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2제4항제4호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원 등을 포함한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상생협약 참여 여부 및 참여자의 광범위성2. 상생협약 관련 지역 내 공론화 노력,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소통 실적, 다른 상생협약과의 내용상 차별성 등 상생 협력 수준의 적정성 및 추진 과정의 투명성3. 상생협약의 이행 가능성4. 투자·고용 목표의 실현 가능성5. 대·내외 여건 변화 및 국가 재정사정, 사업 목표의 정책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적절성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신청 또는 선정 심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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