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게 된 경우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게 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상생협약 또는 투자협약의 내용, 투자·고용 창출규모, 투자 이행기간 및 기타 사업계획 등 타당성 평가의 전제가 된 주된 사실관계의 변경2. 상생협약 또는 투자협약 당사자의 추가·변경 및 이탈3.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사민정협의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게 된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부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실사 및 자료수집과 동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을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을 추가·변경하려는 경우2. 제3항에 따른 실사 및 자료수집 또는 타당성 평가의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부 지원의 대상, 내용 및 수준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일부 또는 전체 협약 참여기업의 투자·고용계획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투자 완료 시점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타당성 평가의 결과가 별표3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3. 그 외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변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인해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 및 지원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실사 및 자료수집과 동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거쳐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의 취소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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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5 시행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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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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