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실사 및 타당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실사 및 자료수집과 동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민관합동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2. 경제, 산업, 노동,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관합동 지원단의 구성·운영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민관합동 지원단은 별표3의 평가 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정 신청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가 별표3에서 정한 위원회(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에 필요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고 본 조에 따른 실사 및 자료수집과 타당성 평가를 재시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타당성 평가 결과가 별표3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여부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시·도지사 확인서
■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시·도지사 확인서 시 · 도 : 주 소 : ㅇㅇ시·군·구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 신청하고자 하는 ㅇㅇㅇ 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관한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시·도의 지역 경제·산업·일자리 정책 방향에 부합하여 이견이 없음을…
제4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상생형지역일자리 타당성 평가 기준
□ 타당성 평가 기준 ㅇ (상생협약 : 30점) 상생협약 체결의 충실성, 프로젝트 목표에 대한 상생협약의 기여도 등 평가 * 상생협약의 충실성(이해관계자 참여도, 절차적 타당성, 실현가능성) 10점 투자 도출, 노사ㆍ원하청 관계 개선, 주민 수용성 제고, 사회적 대타협 등에 대한 상생협약의 기여도 20점 ㅇ (일자리창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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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