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실사 및 타당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5공포 · 2020-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실사 및 자료수집과 동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민관합동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2. 경제, 산업, 노동,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관합동 지원단의 구성·운영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민관합동 지원단은 별표3의 평가 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정 신청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가 별표3에서 정한 위원회(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에 필요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고 본 조에 따른 실사 및 자료수집과 타당성 평가를 재시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타당성 평가 결과가 별표3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여부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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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5 시행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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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