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실사 및 타당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4-05공포 · 2020-04-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실사 및 자료수집과 동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민관합동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2. 경제, 산업, 노동,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실사 및 자료수집과 동조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민관합동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2. 경제, 산업, 노동,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민관합동 지원단의 구성·운영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민관합동 지원단은 별표3의 평가 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정 신청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가 별표3에서 정한 위원회(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에 필요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고 본 조에 따른 실사 및 자료수집과 타당성 평가를 재시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타당성 평가 결과가 별표3에서 정한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여부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