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장애학생 관련 고려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법 제17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3항에 의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위임된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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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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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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