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6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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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기관의 설치 등제11조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위탁 등제12조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제13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제1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4의2조 소위원회제14의3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제15조 상담실 설치제16조 전담기구 운영 등제17조 학교폭력 예방교육제17의2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제18조 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제18의2조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ㆍ운영제18의3조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제2조 시행계획 등의 공표제20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제21조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제22조 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제23조 퇴학학생의 재입학 등제24조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제25조 분쟁조정의 신청제26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27조 분쟁조정의 개시제28조 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제29조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제2의2조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등제2의3조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제3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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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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