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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11조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위탁 등
제12조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제14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의2조
소위원회
제14의3조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5조
상담실 설치
제16조
전담기구 운영 등
제17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제17의2조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
제18조
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제18의2조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ㆍ운영
제18의3조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2조
시행계획 등의 공표
제20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21조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제22조
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제23조
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제24조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제25조
분쟁조정의 신청
제26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27조
분쟁조정의 개시
제28조
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제29조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제2의2조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등
제2의3조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
제3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제30조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31조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제31의2조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제32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제33조
비밀의 범위
제33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의2조
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조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의2조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제출
제7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
전담부서의 구성 등
제9조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