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제작시 사용 가능한 국내 수종의 국내산 목재의 종류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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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01 시행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 4.1.2(목재 및 관련제품) 국내산 목재종류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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